한국환경회의 규약
제정 2005. 5. 25.
1차 개정 2006. 2. 8.
2차 개정 2009. 2. 17.
3차 개정 2011. 1. 19.
4차 개정 2012. 2. 7.
5차 개정 2013. 2. 1.
6차 개정 2015. 2. 10.
7차 개정 2017. 1. 19.
8차 개정 2019. 2. 19.
9차 개정 2021. 2. 19.
10차 개정 2023.2.16
제1장 총칙
제1조(이름) 본 단체는 한국환경회의(영문은 The National Network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 of Korea)로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단체는 주요한 환경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연대하고 각 회원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단체는 위의 목적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환경사안 전반에 대한 공동대응
2. 환경·사회단체의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 지원
3. 본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업 추진
제 2장 회원
제4조(회원단체)
1. 본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단체는 회원 단체 두 곳 이상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다.
2. 정부, 정당, 기업의 부설기관이나 관련 단체는 본 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제5조(권리) 회원 단체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단체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
2. 단체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제6조(의무) 회원단체는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회의에 적극 참여할 의무
2. 공동 결의사항을 지킬 의무
3.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제3장 기구 및 운영
제7조(총회)
1.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의결기구로서 각 회원단체 대표들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 말 이전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나 회원단체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대표가 즉시 소집하되 연 2회 개최한다.
4.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은 일반 관례에 따라 회원단체 과반수의 참석, 참석단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5. 총회 의결사항
○ 공동대표, 감사, 운영위원회, 간사단체 선임
○ 규약의 제정과 개정
○ 사업계획 의결 및 예산 심의
○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 기타 본 단체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고문) 본 단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9조(공동대표 및 감사)
1. 본 단체를 대표하는 약간 명의 공동대표 및 감사를 둔다.
2. 공동대표의 임기는 1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23.2.16]
제10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공동대표단체 및 운영위원단체 대표 또는 실무 책임자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간사단체 실무대표가 맡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4. 운영위원회에서는 실무자가 대리 참석 시에는 의결권을 갖는다.
5.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 총회의 의안 준비
○ 단체 가입 및 탈퇴의 건
○ 총회 결정의 집행 및 위임사항 처리
○ 기타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특별위원회) 본 단체는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단체)
1. 간사단체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간사단체는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보좌한다.
3. 간사단체는 회의소집 3일전까지 회의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회원단체에게 알려야 한다.
4. 간사단체는 유급실무자를 둘 수 있다.
제13조(실무 운영소위원회) 운영위원회 논의사항의 원활한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간사단체를 포함해 4~5개 단체로 구성한다.
제14조(징계) 회원단체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 제6조 3항 회비납부의 의무를 3년 연속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기타 본 단체의 명예와 공신력을 현저하게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운영위원회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5 조 이 규약은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관례를 따른다.
부 칙
제16조(규약개정) 규약개정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단체 1/3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발의하고 총회로 개정한다.
제17조(회비규정) 회원단체는 아래와 같이 환경회의 연회비를 납부한다.
1.대표자 단체는 연회비 60만원을 납부한다.
2.운영위원 단체는 연회비 40만원을 납부한다.
3.회원단체는 연회비 15만원을 납부한다.
제18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차기연도 정기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202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