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환경보전 의무 방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직무유기 혐의 고발

2026-06-22

[보도자료]

“환경보전 의무 방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직무유기 혐의 고발

- '환경' 없는 기후에너지부의 책임 방기

- 설악산 케이블카·원전·신공항·플라스틱 정책까지… 무너진 환경행정


54ba69aa596c7.jpg


한국환경회의 정규석 운영위원장은 오늘(6월 1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형법상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3조) 혐의로 고발했다. 


정규석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할 법적 책무를 지닌 공직자임에도 그 직무를 방기하고, 나아가 각종 개발사업을 사실상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환경보전의 책임자가 환경 훼손에 눈을 감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주 환경의날(6월 5일)에는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이 환경행정 정상화 요구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고발 예고 기자회견을 잠원한강공원에서 진행했던 바 있다.


피고발인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제43조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 환경오염 방지 등 환경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 이번 고발은 이러한 법정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오랜 시간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논란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우려가 이어져왔음에도,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중단시키기 어렵다", "법적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이다"와 같은 발언을 통해 환경정책 수장으로서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고 부정하며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초고압 송전망 확대 정책 추진 속에서 산림 훼손, 백두대간 및 생태축 단절, 주민 피해 문제가 제기됨에도, 환경보전기관으로서 제동장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에너지 공급 확대 논리를 우선시한 채 자연생태계 훼손을 용인했다”는 것이다.


AI 데이터센터 확대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도, “막대한 전력·용수 사용과 환경비용에 대한 검토 및 규제체계 마련에 소극적이었으며”, "지역사회와 생태계가 부담하게 될 환경비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산업 진흥 중심 정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제주 제2공항, 가덕도신공항, 새만금신공항 등 대규모 공항 사업과 관련해 습지·해양생태계 훼손, 조류충돌 위험, 기후위기 대응과의 충돌 문제에 대해 실질적 제동 역할을 하지 않은 점,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사실상 개발사업 추진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에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탈플라스틱 정책과 관련해 약속했던 종합대책 및 사회적 논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외면한 점을 고발장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이번 고발이 "특정 개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나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았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 훼손을 부추기는 역행을 바로잡고, 환경행정의 존재 이유와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가 다시 확인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별첨_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고발장 전문(PDF)


2026년 6월 12일

한국환경회의